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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 확대시행 알림
  • 작성부서|철원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이춘미
  • 등록일|2009-05-08
  • 조회수|251
게재일 2009-05-05 관련사업 직불제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철원지사 사업예산 1475백만원 확보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원선희)는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과 밭을 매도 및 임대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은퇴금)을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경영이양 보조금사업은 10년이상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및 진흥구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또는 3년이상 집단화된 농지로서(논,밭,과수원)경영권을 이양할 때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령농업인이 젊은 농업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경영권을 이양하면 경영이양보조금을 올해부터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대 개편했다. 보조금 지급연령은 종전보다 늘어날 65~75세(최장10년)로 매도, 임대 구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ha당 25만원씩 연 3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서 매월 지급한다. 지급 상한선은 2ha까지이며 매월 50만원씩 연령에 따라 지급도니다. 특히 금년에는 71세~74세까지는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음으로 반드시 금년내에 신철을 하셔야 75세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는 65~70세까지만 신청을 맞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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