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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안내
  • 작성부서|철원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이춘미
  • 등록일|2009-05-07
  • 조회수|220
게재일 2009-04-27 관련사업 임대수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농지은행에 8년가 위탁시 양도세 9%~36% 농지위탁수요증가 전망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합법적인 부재지주의 양도세 감면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과 양도세감면 효과 등으로 농지은행 위탁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 8년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가 60%로 중과되지 않고 9%~36%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경우 위탁수수료(연.임대료의 8%~12%)가 부과되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부재 지주에게 이점이다. 특히 지난해 직불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대책을 마현함에 따라 부재지주의 농지위탁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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