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농업인, 경영이양보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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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5-04 | 관련사업 | 직불제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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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농림식품부와 함께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논·밭을 매도·임대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보조금이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경영이양보조금 사업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업 진흥지역 안의 농지 및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또는 3ha이상 집단화된 농지(전·답·과수원)에 대한 경영권을 이양 할 경우 매월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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