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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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4-01 | 관련사업 | 직불제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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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사업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보조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도모 ※ 2009년도 부터 달라진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대상 연령이 대폭 늘어났습니다.(74세까지 가능) ▷ 대상농지는 논이외에 밭, 과수원까지 늘어났습니다. ▷ 임대이양시에도 매도와 같이 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최장10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매, 임대 모두 매년 1ha당 3백만원, 최대 600만원 보조금 지급) ※ 기존에 보조금 지급받은자가 임대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재신청 가능 1. 사업대상자 : 65세에서 74세 농업인(1935년 ~ 1944년 출생자) ※ 기존 경영이양 보조금을 수령한자로서 약정이 종료된 자는 제외 2. 영농경력 : 10년 이상 3. 대상농지 : 경영이양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아래의 농지(논.밭.과수원) 로서 2009년도에 이양하는 농지 ○ 농업진흥지역 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밭기반정비 포함) 완료 농지 ○ 농지가 3ha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지사장이 5년(임대의 경우 임대차기간 이상)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농지 ※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년 미만 소유농지도 해당 4. 지급조건 : 경영이양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소유농지에 한하여 자급을 목적으로 3,000㎡ 이하까지는 경작할 수 있음 (지급할 수 없는 농지까지 포함한 면적이며, 임차영농은 불허) 5. 이양방법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임대수탁(개인간 임대, 농지은행 사용대 제외) ※ 최소 아래 지급기간 이상(5년이 안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지급단가 : ㎡당 300원/년(매도, 임대차 동일) 7. 지급기간 : 이양하는 연령에 따라 2 ~ 10년 출생연도1935193619371938193919401941194219431944나 이74737271706968676665지급기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0년 8. 지급상한 : 2ha, 600백만원까지(동일인이 매매, 임대시 각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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