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게재일, 관련사업,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내용, 첨부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기획)2009년도 2/4분기 경영회생사업 시행 및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신청방법
  • 작성부서|안성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허정숙
  • 등록일|2009-04-03
  • 조회수|210
게재일 2009-03-24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부채 때문에 영농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분기별로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농가는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그 농지를 5년에서 8년까지 빌려서 농사를 계속 지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임차료는 농지가격의 1% 이내로, 관행임차료보다 싸게 영농하실 수 있고,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농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 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농지은행팀 673-977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