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2009년도 2/4분기 경영회생사업 시행 및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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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3-24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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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때문에 영농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분기별로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농가는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그 농지를 5년에서 8년까지 빌려서 농사를 계속 지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임차료는 농지가격의 1% 이내로, 관행임차료보다 싸게 영농하실 수 있고,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농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 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농지은행팀 673-9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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