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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신청농가 상당수 지원 못받아
  • 작성부서|홍보실
  • 작성자|최지은
  • 등록일|2009-03-23
  • 조회수|238
게재일 2009-03-20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부채나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 신청자의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농업인은 논밭이나 과수원이 경매에 넘어감에 따라 농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부채나 재해 등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2006년 378명, 2007년 671명, 2008년 842명 등 3년간 1,891명이며 매도 신청한 농지는 2,735ha, 5,00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받은 농업인은 신청자의 59%인 1,117명, 매입한 농지는 1,636ha, 2,570억원에 불과했다. 경영위기 사유는 부채가 92%, 재해는 8%였으며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는 평균 2억3천만원이었다. 특히 신청자의 40%가 50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경영회생지원 사업확대를 통해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지원을 받은 1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6%의 농업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7.9%는 지속적 사업추진과 확대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매시 농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 부담을 전적으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임차 및 환매기간이 5년으로 짧은 점 등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나 재해 등으로 농업경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채 상환을 위해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되며 영농을 계속하면서 5년 후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농어촌공사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년 연속 우수농림사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양은 농지은행처장은 “올해는 1,450억원의 사업비로 697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나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고율의 연체이자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재기와 사회적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사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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