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회생신청농가 상당수 지원 못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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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3-20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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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나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 신청자의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농업인은 논밭이나 과수원이 경매에 넘어감에 따라 농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부채나 재해 등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2006년 378명, 2007년 671명, 2008년 842명 등 3년간 1,891명이며 매도 신청한 농지는 2,735ha, 5,00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받은 농업인은 신청자의 59%인 1,117명, 매입한 농지는 1,636ha, 2,570억원에 불과했다. 경영위기 사유는 부채가 92%, 재해는 8%였으며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는 평균 2억3천만원이었다. 특히 신청자의 40%가 50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경영회생지원 사업확대를 통해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지원을 받은 1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6%의 농업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7.9%는 지속적 사업추진과 확대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매시 농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 부담을 전적으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임차 및 환매기간이 5년으로 짧은 점 등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나 재해 등으로 농업경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채 상환을 위해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되며 영농을 계속하면서 5년 후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농어촌공사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년 연속 우수농림사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양은 농지은행처장은 “올해는 1,450억원의 사업비로 697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나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고율의 연체이자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재기와 사회적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사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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