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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부패가능성 있는 제도 고친다.
  • 작성부서|홍보실
  • 작성자|최지은
  • 등록일|2009-03-19
  • 조회수|221
게재일 2009-03-18 관련사업 감사, 인사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공기업으로서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공사 내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공사가 공사 사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요청하여 이뤄진 것으로 공사는 금품관련 비리직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부적격농가의 이의신청 및 재심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규정 14개 분야 20개 조항이 그 대상이다. 그 밖에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면직 시 감사부서장의 확인절차 마련 ▲부패발생소지가 있는 직원의 의원면직 불가 ▲목적 외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대상과 금액 등의 정보공개 ▲급수기간 중 용수로 점검횟수 명확화 ▲개인이나 타기관이 품질시험 의뢰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분납, 후납 가능조건 명문화 등이다. 농어촌공사 김경안 감사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업무처리 기준을 찾아내 개선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5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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