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위기농가 경영회생2차분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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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3-05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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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해당농가에 5년간 장기임대하여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청산은 물론 연1%의 임차료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팔았던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이 주어진다. 금년도 3월까지 11건에 대하여 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4분기 신청대상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최근 3년중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은 3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능력과 회생가능성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면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870-0511 : 담당자 여상의 차장)에 문의하면 신청 및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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