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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접수, 이달 21일까지
  • 작성부서|문경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정종욱
  • 등록일|2009-03-05
  • 조회수|257
게재일 2009-03-05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문경지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환매권(우선매입권)이 보장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대출잔액 및 이자 포함)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최근 3년 중 연 농가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문경지사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를 지사에서 1차로 심의하며 경북지역본부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지원사업비는 경북지역 전체가 9,179억 원이며, 3차 신청은 6월 중에 있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에 있은 2009년 1차 접수결과 관내 2명의 농업인이 287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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