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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 제도 확대․개편
  • 작성부서|성주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추교택
  • 등록일|2009-03-04
  • 조회수|217
게재일 2009-02-02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보조금사업 대상자는 65세이상 74세이하로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60세이하 전업농업인 등 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시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연령도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0,000㎡당 매월 25만원(연 300백만원)을 지급하며, 대상농지도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후에도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한편 성주지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49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농업인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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