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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과원) 규모화사업 39억 지원, 상반기 80%이상 지원계획
  • 작성부서|문경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정종욱
  • 등록일|2009-02-25
  • 조회수|247
게재일 2009-02-25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문경지사에 따르면, 농지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사업의 지원규모는 최대 10ha이며, 지원내용은 3.3㎡당 논이 30,000원, 밭과 과수원이 각각 35,000원과 40,000원을 한도로 지원된다고 한다. 농지매입자의 상환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균등분할상환조건이고, 농지를 파는 사람에게는 공사에서 농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이거나 연접한 농지이면 가능하다.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지원규모는 최대 30ha이며, 현지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여 임차료를 책정하여 임차자는 무이자로 5 ~ 10년 균등분할상환하며,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공사에서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사업대상농지는 농어촌지역안의 농지이어야 한다. 또한 농지 매도시나 임대시 65세부터 74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에서 1ha당 3백만원을 최장 10년간 매월 지급한다. 박영규 문경지사장은 “금년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예산의 80%이상을 상반기 중 지원할 계획이다”며, 현재 쌀전업농의 활발한 사업 참여로 접수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업문의는 문경지사 농지은행팀(☎553-07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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