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이양직불금 밭과 과수원도 포함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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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9-02-11 | 관련사업 | 직불제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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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이양직불금 밭과 과수원도 포함 지급 □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된 경영이양직불제에 따르면 우선 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내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지븍방식도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 형태로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도는 월 ha당 24만1000원, 임대는 ha당 1회에 한해 297만7000원으로 경영이양직불금을 차등지원했던 것을 매도.임대 동일하게 매월 ha당 25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경영이양 보조금 대상연령도 63~69세에서 65~70세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기간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2년연장해 최대 75세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령농업인이 은퇴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으로 인정해 주는 한편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해 100%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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