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 | |||
|---|---|---|---|
|
|||
| 게재일 | 2009-01-12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
1월 21일까지 사업신청 연 4회(분기별)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는 2009년도 농업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신청을 1월21일까지 접수한다. 농업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재해나 농산물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농가부채가 증가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회생을 돕기위한 제도로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수하고 받은 돈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농지은행에 매각한 농지는 5년동안 본인이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임대기간주에는 언제든지 본인이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를 되 살수 있다. 농가부채가 5천만원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이며 올해부터는 연간 4회 분기별로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