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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농업인 경영이양 보조금 확대개편 시행
  • 작성부서|군산지사 고객지원팀
  • 작성자|이환묵
  • 등록일|2009-01-30
  • 조회수|218
게재일 2009-01-30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군산지사에 의하면 고령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영보조금 지급 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 동일한 조건으로 1만m2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은퇴후에도 자급을 위한 3000m2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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