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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사업 확대,개편
  • 작성부서|고창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정준희
  • 등록일|2009-01-22
  • 조회수|233
게재일 2009-01-12 관련사업 직불제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0,000㎡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하여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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