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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이양 보조금 제도 확대.개편
  • 작성부서|청송.영양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김욱영
  • 등록일|2009-01-14
  • 조회수|267
게재일 2009-01-14 관련사업 직불제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만㎡당 월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지급을 위하여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여 한·미FTA 등 수입 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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