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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사업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아
  • 작성부서|성주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추교택
  • 등록일|2009-01-13
  • 조회수|253
게재일 2009-01-02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5년간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임대기간동안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 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 성주지역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9농가에 2,71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회생가능성, 위기정도, 경영능력 등에 관한 평가를 거쳐 지원농가를 선정․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 (T.930-0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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