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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부채탕감 지원 91억원 책정
  • 작성부서|강원지역본부 고객지원팀
  • 작성자|최재문
  • 등록일|2009-01-12
  • 조회수|322
게재일 2008-02-03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순)는 자력으로 부채를 해결하려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영회생지원사업비 91억원을 책정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농지를 농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 부채를 갚은 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들은 농지를 팔고 최대 8년간 매입가격의 연 1%만 내고 땅을 빌린 뒤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금융․공공기관에 5,000만원 이상 빚이 있거나 최근 3년동안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은 이달과 7월 두 차례 받으며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3월과 8월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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