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에 농지 맡기면 양도소득세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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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7-14 | 관련사업 | 임대수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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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부재지주의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의 6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맡기면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되어 9~3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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