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부채 경영회생지원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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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7-10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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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595억원(전국) ■ 신청대상 :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매입대상 :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 연간임대료 :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 5년(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최대 8년) ■ 임대기간내 지원농가에 우선매입권(환매권) 부여 부채 때문에 영농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오는 7월 10일부터 한달간 한국농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농가는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그 농지를 5년에서 8년까지 빌려서 농사를 계속 지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임차료는 농지가격의 1% 이내로, 관행임차료보다 싸게 영농하실 수 있고,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농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 7월 10일부터 한 달 간 한국농촌공사 각 시․군 지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나 대표전화 1577-7770 및 영광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공사 영광지사 ☎(061)350-6531~6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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