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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이후 취득농지 개인간 임대차 불법
  • 작성부서|나주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임준현
  • 등록일|2009-01-07
  • 조회수|303
게재일 2008-02-19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1996년 이후 취득농지의 개인간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한경태)는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들의 농지임대를 위탁받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경작할 농민을 물색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에서 비 자경 농지에 대해 부과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임대료도 매년 받을 수 있어 좋으나, 다만, 이미 지자체에서 처분이 통지된 농지나 도시지역내의 농지는 위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농지소유 규제는 완화하면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는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각 시․군에서는 관할 시․군 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타 시․도 거주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농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나주시에서는 부재지주들을 대상으로 농지 자경의무와 불이행시 처분통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한 관계자는 농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개인간 농지임대차를 합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농 또는 농지 처분시까지 임대위탁제도를 활용해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보유함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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