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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규모화 지원
  • 작성부서|나주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임준현
  • 등록일|2009-01-07
  • 조회수|309
게재일 2008-01-15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유식)는 2004년부터 과수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젊고 유능한 과수전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과원규모화 사업 지원 자금 금리를 2007년 1월 1일부터 현행 3%에서 2%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과원매매사업은 60세 이하 3년 이상 과수재배농가가 과수원을 매입 시 평당 40,000원(자부담 10%)까지, 15~3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5ha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과원임대차사업 기간은 5~10년으로 지원 규모는 매매사업과 마찬가지로 5ha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한미 FTA협상 등 영농조건의 악화로 과수농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번 과원규모화사업자금 금리 인하 조치로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금년에도 작년 사업비 이상을 확보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사업을 신청하실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8년도 과원규모화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매매 12억원, 임대차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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