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 하반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가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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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11-04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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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하반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가신청 접수 ☐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유식)는 금년도 상․하반기에 이어 추가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11월 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 신청대상은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산물 가격 하락등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대출잔액 및 이자포함)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되며, 매입대상은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가족의 소유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서 연간임대료는 농지매입 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5년(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최대 8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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