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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하반기 신청접수는 7월 10일부터 한달간 자력으로 부채 해결하려는 농업인 의지 적극 지원
  • 작성부서|나주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임준현
  • 등록일|2009-01-05
  • 조회수|262
게재일 2008-07-04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자력으로 부채 해결하려는 농업인 의지 적극 지원 -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 -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임유식)는 지난 10일부터 한달간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지침과 추진절차 등을 알아본다. ◆지원 대상자 및 매입 대상=사업 신청 대상은 연체 중인 채무액(대출잔액 및 이자 포함)이 5,000만원 이상인 농가 또는 농업재해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다. 매입 대상 농지는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다.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나무는 농지가격에 포함해 매입한다. 하지만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예정) 구역 내의 농지나 최근 2년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단,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는 매입 대상에 포함) 등은 제외된다. ◆매입규모 상한=매입규모 상한은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 소유의 농지 등의 가액이 해당 농가부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은 농지은행이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정도(20점) ▲회생 가능성(50점) ▲경영 전문성(20점) ▲영농기반(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에 설치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을 검증한 뒤 결정하게 된다. 농지은행심의위원회는 농업인·농업인 단체·공무원·공사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매입농지 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다. ◆매입농지의 환매권 보장 0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다음 다해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농업인은 그 임대 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 농지를 되상(환매)수 있게 된다 0 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 납입도 허용하여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한다 0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를 실시한다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0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의 협조를 얻어 경매 신청 유보와 연체이자를 감면토록 하고 한국농촌공사에서 해당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도 조사하여 수준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한국농촌공사 농촌인재개발원에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한국농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부채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에 시달리던 농가들이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급(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으며, 담보농지의 경매로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수 있다는게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매력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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