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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사업 적극 지원
  • 작성부서|음성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윤항상
  • 등록일|2008-12-31
  • 조회수|259
게재일 2008-07-28 관련사업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08년 하반기 경영 회생지원사업 신청을 접수(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다 음달 9일까지) ○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 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5~8년 동안 임대해 영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 매년 농지가격의 1%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장 점이 있으며 사업지원 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 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 율이 50%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임.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8월 9일까지 음성지사 농지은행(043- 871-7321)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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