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규모화사업에 올해부터 밭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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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4-09 | 관련사업 | 규모화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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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 밭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밭, 다만 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이라도 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에 위치한 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는 최근 3년이상 밭 작물을 주작목으로 재배하는 55세이하의 밭 경영규모가 1ha이상 또는시설채소 0.3ha의 농업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매사업의 지원은 3.3제곱미터 당 3만5천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며 연리 2%, 연령에 따라 15 - 30년 균등분할상환 하게 되며, 임대차사업 지원시에는 무이자로 5 - 10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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