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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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3-26 | 관련사업 |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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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강호성)은 농지은행사업중 농지임대위탁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사천지역은 지난 2005년부터 외지인이 농지를 많이 사들여 지역농업인과 비공식으로 임차하여 영농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따라 농지은행과 임대위탁계약을 하면 외지인 및 지역임대 농업인도 직접 세제혜택을 보는 유리한점이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하는 농업인 역시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며 특히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변동)을 지원 받을수 있다 ■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에서 농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60%의 양도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8년 2월 22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재촌비농업인 및 외지소유자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8년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한 농지는 사업용토지 보아 양도소득세가 9%〜36%로 세율로 적용되며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도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사천지사 농지은행팀 전화 852-2706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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