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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改名)
  • 작성부서|경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
  • 작성자|김상철
  • 등록일|2008-12-30
  • 조회수|256
게재일 2008-12-29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수리시설관리,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 농촌의 안정영농과 생산기반조성을 담당해, 그동안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社名) 변경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개정,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 - 개정안 정부 제출 (‘08.5.14) → 국회 본회의 의결(‘08.12.5) → 법률 공포(‘08.12.29) ※ 공사 명칭 변경  (‘08.12) 「옥구서부수리조합」 출범 → (‘70.2)「농업진흥공사」→ (’90.7)「농어촌진흥공사」→ (‘00.1)「농업기반공사」→ (‘05.12)「한국농촌공사」→ (‘08.12)「한국농어촌공사」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기능이 농촌・농업에서 어촌・어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른 농촌과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 명칭을 새롭게 정립 필요  ‘08.2.29 정부조직개편(해양수산부 폐지)으로 수산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등 농어촌 정책 개편으로 사업시행 기관인 公社도 법과 제도 개편이 필요 이에, 농어촌公社는 농촌은 물론, 어촌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농어촌을 포괄하는 전문공기업으로 스펙트럼을 확장할 계획임.  어촌의 종합 개발 필요성의 제기와 어촌 분야의 사무를 公社가 수행․지원하도록 한 고객들의 요구 반영  농지관리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지원과 고령인 노후생활안정 사업 지원 추가 등 국가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 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자립 경영 토대를 마련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의 요구를 농동적으로 수행 가능 - 현재 자체사업비중 5% ⇒ 자체사업 비중 2013년까지 20% 확대 목표 公社는 새로운 한국농어촌공사 명칭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 개편을 단행, 경영효율성과 조직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경영 추진, 농업관련 대규모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자립형 공사로 도약 -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현장에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 어민의 의견을 수렴한 어촌관련 사업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홍문표 사장은 ‘농촌과 어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 홍문표 사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함께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촌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일원화하여 농어촌 분야 다양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 포부를 내 비침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현판식 및 발족기념식』은 ‘08. 12.30 (화) 15:30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경기 의왕 소재) 및 경남지역본부(12.31) 및 13개 지사에서 개최될 예정임.  본사 현판식 행사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어업인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 - 현판제막식 (15:30, 본사 정문 앞) → 발족기념식 (사명변경선포식) (15:50,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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