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改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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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12-29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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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관리,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 농촌의 안정영농과 생산기반조성을 담당해, 그동안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社名) 변경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개정,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 - 개정안 정부 제출 (‘08.5.14) → 국회 본회의 의결(‘08.12.5) → 법률 공포(‘08.12.29) ※ 공사 명칭 변경 (‘08.12) 「옥구서부수리조합」 출범 → (‘70.2)「농업진흥공사」→ (’90.7)「농어촌진흥공사」→ (‘00.1)「농업기반공사」→ (‘05.12)「한국농촌공사」→ (‘08.12)「한국농어촌공사」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기능이 농촌・농업에서 어촌・어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른 농촌과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 명칭을 새롭게 정립 필요 ‘08.2.29 정부조직개편(해양수산부 폐지)으로 수산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등 농어촌 정책 개편으로 사업시행 기관인 公社도 법과 제도 개편이 필요 이에, 농어촌公社는 농촌은 물론, 어촌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농어촌을 포괄하는 전문공기업으로 스펙트럼을 확장할 계획임. 어촌의 종합 개발 필요성의 제기와 어촌 분야의 사무를 公社가 수행․지원하도록 한 고객들의 요구 반영 농지관리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지원과 고령인 노후생활안정 사업 지원 추가 등 국가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자립 경영 토대를 마련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의 요구를 농동적으로 수행 가능 - 현재 자체사업비중 5% ⇒ 자체사업 비중 2013년까지 20% 확대 목표 公社는 새로운 한국농어촌공사 명칭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 개편을 단행, 경영효율성과 조직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경영 추진, 농업관련 대규모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자립형 공사로 도약 -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현장에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 어민의 의견을 수렴한 어촌관련 사업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홍문표 사장은 ‘농촌과 어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홍문표 사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함께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촌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일원화하여 농어촌 분야 다양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 포부를 내 비침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현판식 및 발족기념식』은 ‘08. 12.30 (화) 15:30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경기 의왕 소재) 및 경남지역본부(12.31) 및 13개 지사에서 개최될 예정임. 본사 현판식 행사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어업인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 - 현판제막식 (15:30, 본사 정문 앞) → 발족기념식 (사명변경선포식) (15:50, 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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