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공사 "경영위기 농가" 이달까지 농지매입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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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2-12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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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전상태)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신청은 2008. 2. 1~2008. 2. 29일까지 지사 농지은행팀으로 신청할수 있고, 하반기는 7월에 신청 접수하여 금년도에 114억을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및 매입대상은 최근 농업재해로 3년중 1회이상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및 금융ㆍ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지목 및 실제이용상항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의하여 매입하고, 매도자는 매도농지를 임차를 하여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매년 농지가격의 1%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사업참여 후 임대기간중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의 호응도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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