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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경영위기 농가" 이달까지 농지매입 접수“
  • 작성부서|경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
  • 작성자|김상철
  • 등록일|2008-12-30
  • 조회수|295
게재일 2008-02-12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전상태)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신청은 2008. 2. 1~2008. 2. 29일까지 지사 농지은행팀으로 신청할수 있고, 하반기는 7월에 신청 접수하여 금년도에 114억을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및 매입대상은 최근 농업재해로 3년중 1회이상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및 금융ㆍ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지목 및 실제이용상항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의하여 매입하고, 매도자는 매도농지를 임차를 하여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매년 농지가격의 1%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사업참여 후 임대기간중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의 호응도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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