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改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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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12-30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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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어촌의 종합개발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개정, 12.5 국회의결→ 12.29 공포 법개정 주요 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역할 추가 확대 농촌은 물론 어촌을 추가하여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기능 수행 농업기반시설과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시행 농지관리기금 활용 범위 확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융자, 투자가 가능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 농어촌공사, 현판제막식 및 발족기념식 (12.30(화), 15:30) 현판식 (15:30) → 발족기념식 (사명변경 선포식)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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