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회생 신청농가 상반기 예산의 3배에 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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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3-11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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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나 부채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신청접수금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전상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 동안 시․군 지사를 통해 상반기 신청을 받은 결과, 86명의 농업인이 91ha의 농지를 213억원(농가당 평균 1.1ha 2.4억원)에 매도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자선정은 해당 지사별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농업경영실태평가를 하여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3월하순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계약은 오는 4월부터 체결할 계획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년~8년)하여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임차료만 납부하고 농사를 지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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