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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신청농가 상반기 예산의 3배에 달해
  • 작성부서|경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
  • 작성자|김상철
  • 등록일|2008-12-24
  • 조회수|305
게재일 2008-03-11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자연재해나 부채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신청접수금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전상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 동안 시․군 지사를 통해 상반기 신청을 받은 결과, 86명의 농업인이 91ha의 농지를 213억원(농가당 평균 1.1ha 2.4억원)에 매도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상자선정은 해당 지사별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농업경영실태평가를 하여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3월하순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계약은 오는 4월부터 체결할 계획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년~8년)하여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임차료만 납부하고 농사를 지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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