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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경영회생지원 2월까지 접수
  • 작성부서|의령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박상록
  • 등록일|2008-12-05
  • 조회수|271
게재일 2008-02-12 관련사업 경영회생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농가부채와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금년도 신청을 이달 말까지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에서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최근 3년 사이 농업재해피해율이 50% 이상 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매입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가족의 소유 농지로 한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신청자에 대해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라 한다.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며,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를 연간임대료로 지불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5년,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중에는 지원농가에 대해 우선매입권(환매권)을 부여한다. 한편 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2006년 처음 시행돼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작년 농림부 주관 주요정책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만족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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