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의 경영회생지원 2월까지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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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2-12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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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와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금년도 신청을 이달 말까지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에서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최근 3년 사이 농업재해피해율이 50% 이상 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매입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가족의 소유 농지로 한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신청자에 대해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라 한다.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며,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를 연간임대료로 지불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5년,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중에는 지원농가에 대해 우선매입권(환매권)을 부여한다. 한편 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2006년 처음 시행돼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작년 농림부 주관 주요정책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만족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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