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회생지원사업 7월 10일부터 한달간 신청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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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7-11 | 관련사업 | 경영회생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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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5년간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임대기간동안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회생가능성, 위기정도, 경영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에서 9월중 지원농가를 선정․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 (T.930-072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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