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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사업에 밭도 지원 시행
  • 작성부서|성주지사 농지은행팀
  • 작성자|추교택
  • 등록일|2008-12-02
  • 조회수|278
게재일 2008-04-08 관련사업 규모화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매입대상 밭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밭, 다만 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이라도 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에 위치한 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는 최근 3년이상 밭 작물을 주작목으로 재배하는 55세이하의 밭 경영규모가 1ha이상 또는시설채소 0.3ha의 농업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매사업의 지원은 3.3제곱미터 당 3만5천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며 연리 2%, 연령에 따라 15 - 30년 균등분할상환 하게 되며, 임대차사업 지원시에는 무이자로 5 - 10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밭규모화사업에 128백만원(매매 93백만원, 임대차 3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를 물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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