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성화 | |||
|---|---|---|---|
|
|||
| 게재일 | 2008-10-24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
한국농촌공사하동․남해지사(지사장박병영)는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사업중 농지임대, 매도수탁사업, 농지은행포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지매입, 비축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등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와 부속된 고정식온실과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한후 전업농등에게 5년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도시민도 농지구입후 농지은행을 통해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자경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농지가격이 단기간에 일정폭 이상 급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될 때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농지를 매입, 비축하며 비축농지는 전업농육성과 생산조정, 농지재개발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농지은행 포탈사이트(http://www.fbo.or.kr)를 통해 농지를 매매할수 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