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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이란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박동신
  • 등록일|2008-11-18
  • 조회수|277
게재일 2008-08-25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한국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지사장박병영)에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맏기면 전업농등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중이다. ○ 농지법상 1996년이후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어 너무 경직되게 임대차 제도가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지난해 6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전업농의 규모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시가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로 이어져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위탁 하면, 농지은행에서 전업농위주로 임차인을 선정한 뒤 위탁자와 농지은행 간에 임대 수․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농지은행은 계약기간 동안 당해 농지를 임대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여 수탁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수탁수수료 : 농지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되, 매년 임차료의 평균 10% 수준 농지임대위탁자농지은행 (한국농촌공사)농업인 농업법인②임대③임차료지급①임대위탁④임차료지급< 수탁관리 체계도 > <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 ⅰ)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거주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 중 자경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ⅱ) 질병,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일시적 자경곤란 농지 ⅲ)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30,000㎡ 이내) ⅳ)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경우 ○ 다만,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보장과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할 수단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악용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는 농지은행의 수탁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 수탁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ⅰ)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1,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1,500㎡미만) 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농지 ⅲ) 택지․도시개발예정지구, 도로구역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ⅳ)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ⅴ)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유휴화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ⅵ)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소유한 농지(1,000㎡미만) 등 □ 이와 함께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보장을 위해 농지임대차 계약조건도 임차인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임대기간은 통상 임대기간보다 장기인 5년 이상으로 하여 임차인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토록 하고, ○ 임차료 또한 농지은행이 조사한 지역별 임차료 수준과 향후 임차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농지은행과 임차인이 협의 결정하는 한편, - 읍․면별 임차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위탁자가 소유농지를 매도․증여 또는 자경 등의 사유로 수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임대기간 총 임차료의 2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키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및 불법적인 관행임대를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기준도 더욱 강화한다. ○ 농지이용실태 조사기간을 매년 10.1~11.30에서 9.1~11.30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읍․면․동 외에 한국농촌공사도 함께 현지 조사에 참여토록 했다. ○ 또 시․군의 「토지대장전산정보자료」 등을 적극 조사에 활용, 조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 타 시․군 및 타 시․도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도시 인근지역내 소유농지 등은 중점조사대상으로 하여 특별관리해 나간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이 농지의 임대허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신청을 한 후 해당농지가 수탁대상이 아니거나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위탁농지를 소유자가 자경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2005년 10.1일부터 농지임대수탁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 한국농촌공사 본사․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언제든지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문의․상담할 수 있으며, * 상담전화 : 1577-7770 , 055)883-5891 ○ 농지은행 포탈사이트(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글로 ‘농지은행’ 또는 ‘farmlandbank.or.kr’입력)를 통해서도 위탁신청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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