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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질오염 시민이 감시한다”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김명옥
  • 등록일|2008-11-05
  • 조회수|332
게재일 2008-02-27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오염 신고센터'를 개설해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신고내용은 저수지, 담수호, 용․배수로와 같은 농업기반시설에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불법 세차행위 등의 수질오염 행위가 대상이 된다. ○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고객만족/수질오염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유지관리팀(320-0744~7)으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된다. ○ 신고 접수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자가 현지조사 확인 후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리게 되며,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있을 예정이다. ○ 신고센터는 용수원에 대한 상습적이고 불법적인 오염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직접 감시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이며, 신고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키로 했다. ○ 농촌공사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 수질오염 감시 범위를 넓히고, 상습․고질적인 오염행위자 등에 대해선 의법조치로 재발방지 등 불법 오염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사이버 수질오염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 이에 농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김충호 본부장은 농촌지역의 각종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감시센터’ 개설하고 관내 17개 지사에 수질오염감시단과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을 마쳤으며 수질오염과 녹조제거를 위한 오일휀스, 유흡착제, 녹조제거제 등 방제장비를 갖춰 매년 오염방제훈련를 실시하고 오염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청정용수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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