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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06% 신청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김명옥
  • 등록일|2008-11-05
  • 조회수|342
게재일 2008-03-05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여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북지역 신청금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충호)에 따르면, 지난 2월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의 상반기 사업지원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108명의 농업인이 140ha의 농지를 206억원(농가당 평균 1.3ha 1.9억원)에 매도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금년 상반기 예산 100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며, 2008년 한 해 예산인 166억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 지역별로는 청송영양지사에서 37억원의 농지매도 신청을 접수하여 규모가 경북에서 가장 컸으며, 영주봉화지사 23억원, 의성 18억원, 상주 17억원, 안동, 구미 16억원, 영천 13억원, 경주, 성주 12억원 등이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월, 7월에 신청접수를 받는다. ❍ 상반기 지원대상자는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 평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중에 결정된다. ❍ 한편, 지원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년~8년)하여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임차료만 납부하고 농사를 지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 사업문의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www.fbo.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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