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06%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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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3-05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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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여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북지역 신청금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충호)에 따르면, 지난 2월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의 상반기 사업지원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108명의 농업인이 140ha의 농지를 206억원(농가당 평균 1.3ha 1.9억원)에 매도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금년 상반기 예산 100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며, 2008년 한 해 예산인 166억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 지역별로는 청송영양지사에서 37억원의 농지매도 신청을 접수하여 규모가 경북에서 가장 컸으며, 영주봉화지사 23억원, 의성 18억원, 상주 17억원, 안동, 구미 16억원, 영천 13억원, 경주, 성주 12억원 등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월, 7월에 신청접수를 받는다. ❍ 상반기 지원대상자는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 평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중에 결정된다. ❍ 한편, 지원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년~8년)하여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임차료만 납부하고 농사를 지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 사업문의는 농지은행 홈페이지 www.fbo.or.kr에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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