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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농촌공사『농지은행』인기!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김명옥
  • 등록일|2008-11-05
  • 조회수|263
게재일 2008-03-28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최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겨오는 논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접수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적'은 모두 164㏊ 800필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기간(1월 1일~3월 20일) 81㏊ 450필지보다 두 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을 가진 부재지주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부재지주가 농지를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면 애초 양도세 60% 중과에서 양도차액에 따라 9~36% 세율을 적용받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1㏊ 논(매입가 1억 8150만 원)을 산 부재지주가 올해 1월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겨 8년이 지난 2016년 2월(매도가 3억 250만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를 70% 정도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 1억 2100만 원에 대한 60% 세율을 계산하면 양도세가 7110만 원이지만 8년 동안 농지은행에 맡기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9~36% 세율 적용으로 2140만 56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백승칠 농지은행팀장은 "시·군에서 매년 진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며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면 이 같은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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