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하반기 경영회생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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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8-11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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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농지는 매도자에게 5년간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 임대료로 임대하며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후에 경영이 회생되면 환매해가는 제도로서 일시적인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회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의전화 한국농촌공사 안성지사 농지은행팀 673-9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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