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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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3-07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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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원선희)가 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중 농지임대위탁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철원지역은 지난 2005년부터 외지인이 농지를 많이 사들여 지역농업인과 비공식으로 임차하여 영농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따라 농지은행과 임대위탁계약을 하면 외지인 및 지역임대 농업인도 직접 세제혜택을 보는 유리한점이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하는 농업인 역시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며 특히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변동)을 지원 받을수 있다 ■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에서 농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60%의 양도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8년 2월 22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재촌비농업인 및 외지소유자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8년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한 농지는 사업용토지 보아 양도소득세가 9%〜36%로 세율로 적용되며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도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 농지은행팀 전화 450-1330~33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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