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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영회생사업 접수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정준희
  • 등록일|2008-07-29
  • 조회수|308
게재일 2008-02-01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 한국농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진제민)는 2008년도 고창군 관내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19억5천만원으로 확정하고 2월 한달동안 금년도 배정액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이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농촌공사가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매입농지등은 당해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 내용을 보면,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ㆍ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자력으로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며,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농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사가 매입하고, 농지 매도자에게 매년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의 임대료만 받고 5년(최장 8년)가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기간내에 지원농가가 다시 환매하고자 할 때는 우선 매입권을 주도록 되어있다. ○ 고창지사는 그동안 이사업을 통해서 ‘06~’07년도 2년간에 걸쳐 25농가에 대하여 총 44억 5천만원을 지원해왔는데 이는 전라북도 전체 지원액의 2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전국 93개 지사 중 1위를 달성하는 등이 지역의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 진지사장은 경영회생사업 외에도 올 한해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55여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업인 영농규모 확대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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