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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접수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이춘옥
  • 등록일|2008-07-16
  • 조회수|231
게재일 2008-07-15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조규정)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08년 하반기 경영회생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7월 10일에 공고된 사업시행에 따라 화순지사 농지은행(061-370-8521)에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에 대해 경영위기정도와 회생가능성, 경영능력등을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적격성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5~8년 동안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농지가격의 1%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에 농지 매각 후에는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납부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고,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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