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립 100주년 농촌공 농지은행사업으로 경쟁력 높인다 | |||
|---|---|---|---|
|
|||
| 게재일 | 2008-07-02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
한국농촌공사 문경지사는「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임대, 농지의 효율적·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32.2ha 금년 상반기 중 27ha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 임대하였다. 한편,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은행사업이 양도세 감면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면서 외지(外地)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문의 한국농촌공사 문경지사 553-0766 농지은행상담 대표전화 1577-7770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