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사업 125억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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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2-06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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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는 2008년 농지규모화사업인 농지매매 81억, 임대차 20억, 과원규모화2억, 경영이양보조금8억을 비롯한 농지은행사업인 경영회생지원사업 13억, 농지임대수탁사업등 총 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계획공고 전인 1월말 현재 농지매매사업은 벌써 올해 예산 81억원의 95%인 77억원의 신청이 쇄도하는등, 지역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지사는 지난해에도 농지매매사업 73억원, 임대차 35억원, 경영회생 15억, 과원규모화 2억, 경영이양직불 3억원등 총 12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이같은 실적은 당초 예산 113억대비 15억원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농지법시행일(95.1.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재지주 소유농지 52ha를 농지은행에 위탁계약한 농지를 쌀전업농 및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계약하여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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